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1
- 선고일
- 2019-05-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원들이 덕진대표 불신임 동의서에 서명하고 일부 발언을 한 것은 조합원으로서 불만 등을 건의하기 위한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규약상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이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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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