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1
- 선고일
- 2019-06-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해당 지회가 설립 시부터 편입되어 독자적인 집행기관을 통한 활동 근거가 부족하고 단체협약 체결 권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부로부터 지회장의 권한 제한, 직무대리 인준, 징계 등을 받는 관계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었거나 독립성이 인정되는 근로자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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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