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15
- 선고일
- 2019-08-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와 경영권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이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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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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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