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15
- 선고일
- 2019-07-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노조 비조합원의 구직 기회 공정성을 제한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한 단체협약 조항이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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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