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83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임용 교원에 관한 규칙에 재임용 가능 규정이 있고 학과장 추천을 받은 교원은 모두 재임용된 관행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과장의 추천 여부를 결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책임강의시수를 채우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진정 제기에 따른 보복성 강의 배정으로 인해 추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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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