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83
- 선고일
- 2019-06-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와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자회사 공동 대표이사를 겸하며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높은 보수와 처우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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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