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83
선고일
2019-06-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와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자회사 공동 대표이사를 겸하며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높은 보수와 처우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