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82
- 선고일
- 2019-10-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전체 근무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며 계약 갱신도 1회(1개월)에 그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