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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82
선고일
2019-10-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전체 근무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며 계약 갱신도 1회(1개월)에 그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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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