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82
- 선고일
- 2019-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업무상 배임을 제외한 직장 내 성희롱, 업무방해, 업무지시 불복종, 업무성과 미달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사용자 등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신뢰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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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