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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82
선고일
2019-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업무상 배임을 제외한 직장 내 성희롱, 업무방해, 업무지시 불복종, 업무성과 미달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사용자 등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신뢰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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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