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66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1주일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요청한 점, 해고 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소지품을 챙겨 나간 후 계속근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사용자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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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