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66
- 선고일
- 2019-06-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 및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언어폭력을 행사한 점 등 5가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 규정상 근로자위원이 반드시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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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