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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66
선고일
2019-06-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 및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언어폭력을 행사한 점 등 5가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 규정상 근로자위원이 반드시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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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