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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66
선고일
2019-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1주일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요청한 점, 해고 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소지품을 챙겨 나간 후 계속근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사용자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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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