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5
- 선고일
- 2019-03-26
판례 요지
성남시가 이 사건 요양원에 내린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성남시와 성남세무서는 2019년 1월 24일 자로 요양원의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폐업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문과정에서 폐업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원의 폐업으로 인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