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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5
선고일
2019-04-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다리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한계와 생산부서의 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직 후 연장근로 제한은 부상 악화 예방을 위한 합리적 조치였으며, 이후 발생한 임금 감소는 근로자 스스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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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