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5
- 선고일
- 2019-04-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다리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한계와 생산부서의 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직 후 연장근로 제한은 부상 악화 예방을 위한 합리적 조치였으며, 이후 발생한 임금 감소는 근로자 스스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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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