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39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명시적인 기간의 정함이 있고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기간 만료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자만 재계약해 온 점,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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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