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39
- 선고일
- 2019-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박이나 기망을 통해 퇴직서약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제출 이후 업무인수인계 동의, 동료들에 대한 퇴직인사 문자 발송, 퇴직 위로금 수령 및 반환 의사 미표시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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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