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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39
선고일
2019-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박이나 기망을 통해 퇴직서약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제출 이후 업무인수인계 동의, 동료들에 대한 퇴직인사 문자 발송, 퇴직 위로금 수령 및 반환 의사 미표시 등의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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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