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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39
선고일
2019-10-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명시적인 기간의 정함이 있고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기간 만료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자만 재계약해 온 점,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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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