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2
- 선고일
- 2019-04-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증빙서류에 의한 복직신청이 없을 시 퇴사로 간주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취업규칙 규정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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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