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2
- 선고일
- 2019-03-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계약 종료 전 거부 의사를 서면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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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