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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2
선고일
2019-03-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계약 종료 전 거부 의사를 서면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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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