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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24
선고일
2019-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후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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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