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24
- 선고일
- 2019-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후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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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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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