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24
- 선고일
- 2019-06-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자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승객 안전을 위한 버스 내 CCTV 확인이 개인정보 침해나 특정인 표적 조사가 아니며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동일 사유의 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 및 징계 절차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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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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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