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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08
선고일
2019-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구제이익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연임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설립 이후 실제 연임한 사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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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