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08
- 선고일
- 2019-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평가 및 차별 지급이 근로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한 부당한 징벌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