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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08
선고일
2019-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평가 및 차별 지급이 근로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기인한 부당한 징벌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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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