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08
- 선고일
- 2019-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구제이익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연임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설립 이후 실제 연임한 사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에야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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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