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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84
선고일
2019-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 있었고 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영상과 시말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며 근로자가 책임을 회피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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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