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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84
선고일
2019-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버스안전사고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산금액이라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산정한 피해추산액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해고 기준금액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사고 경력과 피해승객의 중상해 정도, 그리고 다수 일반인의 교통안전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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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