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84
- 선고일
- 2019-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버스안전사고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산금액이라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산정한 피해추산액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해고 기준금액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사고 경력과 피해승객의 중상해 정도, 그리고 다수 일반인의 교통안전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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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