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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73
선고일
2019-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선임된 집행임원으로서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고 통상의 근로자와 같은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높은 보수 및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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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