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73
- 선고일
- 2019-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선임된 집행임원으로서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고 통상의 근로자와 같은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높은 보수 및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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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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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