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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73
선고일
2019-05-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나 관리 내규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동종의 전환 사례도 없어 근로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관련 내규 및 채용공고문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나 근무성적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평정 결과와 동료 확인서 등에서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서장의 계약종료 건의 근거가 존재하며 평가의 불공정성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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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