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51
- 선고일
- 2019-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1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로 보았다.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여 만에 단행한 2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2차 전보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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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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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