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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51
선고일
2019-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1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로 보았다.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한 달여 만에 단행한 2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2차 전보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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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