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51
- 선고일
- 2019-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 후 계속 근로 가능성이 열려 있고, 건강상 문제가 없는 한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해 온 상당한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평가 실시 등의 실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 간 불화만을 사유로 삼거나 별다른 평가 없이 해당 근로자만 갱신을 거절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강상 문제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