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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49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인사발령서 등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설립 후 최초 채용된 경우로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재계약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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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