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49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인사발령서 등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설립 후 최초 채용된 경우로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재계약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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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