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49
- 선고일
- 2019-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전보가 허용되고 기존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 및 폐점으로 인해 원거리 지점으로의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으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고 당일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내 전보이며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환배치 과정에서 수차례 협의하고 추후 적합한 지점으로의 재전보를 약속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