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40
- 선고일
- 2019-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상급자의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발언을 적극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와 공문으로 지속적인 출근 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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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