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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40
선고일
2019-06-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사용자가 참여한 점,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을 때 사용자가 반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등 퇴직처리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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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