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40
- 선고일
- 2019-06-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사용자가 참여한 점,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을 때 사용자가 반박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등 퇴직처리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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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