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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26
선고일
2019-05-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무팀장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부회계감사인 등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재무팀장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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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