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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26
선고일
2019-06-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과거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배상책임 거부가 사용자의 교통사고처리 및 상벌규약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교통사고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았더라도 이는 이미 이전 상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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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8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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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