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26
- 선고일
- 2019-06-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과거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배상책임 거부가 사용자의 교통사고처리 및 상벌규약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교통사고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았더라도 이는 이미 이전 상벌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