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2
- 선고일
- 2019-03-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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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