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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2
선고일
2019-03-06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발령을 받자, 이것이 일반직 6급으로 전환되지 않은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일반직 6급으로 당연히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용발령 전후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아 과거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고 미래의 불이익 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해당 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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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