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1
- 선고일
- 2019-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에 따라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고 제출 후 이를 철회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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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