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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1
선고일
2019-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에 따라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고 제출 후 이를 철회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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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