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1
- 선고일
- 2019-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연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원 업무의 특성, 계약 갱신 관행의 미입증, 강의위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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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