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1
선고일
2019-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연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원 업무의 특성, 계약 갱신 관행의 미입증, 강의위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