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86
- 선고일
- 2019-08-29
판례 요지
화력발전소 근로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제폭탄 제조 블로그를 게시하고 후임자에게 인격모독과 비하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후임자의 피해가 상당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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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