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86
선고일
2019-08-29

판례 요지

화력발전소 근로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제폭탄 제조 블로그를 게시하고 후임자에게 인격모독과 비하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후임자의 피해가 상당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