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8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86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제규정 개정 등으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금전적 불이익은 없으나, 생소한 주차관리 업무 부여로 근로자의 심리적 고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업무 내용을 달리하는 전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고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해당 전직처분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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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