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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8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86
선고일
2020-02-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제규정 개정 등으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금전적 불이익은 없으나, 생소한 주차관리 업무 부여로 근로자의 심리적 고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업무 내용을 달리하는 전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고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해당 전직처분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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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