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5
- 선고일
- 2019-04-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3차례 형사입건되어 품위를 손상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사전 승인 없는 영리 업무 종사, 직무명령 불복종 및 상관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해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업무의 특수성과 조직질서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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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