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5
- 선고일
- 2019-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전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어서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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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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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