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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5
선고일
2019-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전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어서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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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