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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49
선고일
2019-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어 상당 기간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연퇴직 통보를 정당한 통상해고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별개인 해고사유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을 통보하였으므로 징계해고용 절차규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퇴직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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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