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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49
선고일
2019-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공고, 재임용 절차, 정규직 전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과 근로자2 모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언행 관련 민원 제기, 유관 기관의 업무배제 요청,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등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점수와 업무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상 실책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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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