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49
- 선고일
- 2019-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공고, 재임용 절차, 정규직 전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과 근로자2 모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언행 관련 민원 제기, 유관 기관의 업무배제 요청,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등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점수와 업무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상 실책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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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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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