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49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어 상당 기간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당연퇴직 통보를 정당한 통상해고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별개인 해고사유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을 통보하였으므로 징계해고용 절차규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퇴직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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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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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