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48
- 선고일
- 2019-08-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견적을 고객사에 발송하고, 마스크 착용 문제로 직장상사와 말다툼을 벌인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한 이상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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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