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4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48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재가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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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