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1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13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장의 승인 없이 조퇴·결근·반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근한 것은 무단퇴근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기록카드 정리, 직원 출퇴근현황 입력, 외국인 근로자 동행 등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이 취업규칙상 견책 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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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