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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13
선고일
2019-08-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발생한 비위행위로 해고되었으므로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차거부가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행해진 후 동일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정당하고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징계해고 역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차거부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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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7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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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